작성일2024-05-04
고시공고 상세보기 - 고시공고 구분 , 게재번호 , 고시공고번호 , 등록일 ,담당자/연락처 , 담당부서 , 제목 , 첨부파일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안산시 고시 제2024-115호
담당자/연락처 김종래 / 031-481-3693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제목 방아머리 해변 내 행위제한 고시·공고
내용 해양생태계 훼손 방지를 위하여「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아머리 해변 일원에서의 야영·취사 금지 등 행위제한을 고시· 공고 합니다.

1. 제한기간 : 2024.05.04.~2025.05.03.(고시일로부터 1년간)
2. 제한장소 : 방아머리 해변 전체 
3. 제한내용 : 해변 내 취사·야영 금지 
 ※ 관광객 편의를 위해 행위제한 기간 내에 파라솔, 타프 설치 허용
    (단, 텐트 및 쉘터는 설치 불가)
4. 제한근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5. 제한사유 : 취사행위, 무단쓰레기 투기로 인하여 연안 및 해양 오염이 발생하므로
                    이를 금지하여 해양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고자 함         
6.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 제2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방아머리 해변 내 행위제한 고시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