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지법」제10조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처분대상농지로 결정에 앞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우편으로 청문실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25. ~ 5. 17.(14일 이상) 2. 공고내용 :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위한 청문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3. 공고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4. 청문내역 가. 일시 : 2024. 5. 22.(수) 10:00 ~ 10:30 나. 장소 : 안산시청 1층 청문실 5. 청문대상 :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