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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9조 제3항, 제4항 및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제7조 제3항,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요금을 3회에 걸쳐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못한 미납차량을 대상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시제목 :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요금 미납차량 공시송달 나. 공시내용 : 부정주차요금 미납차량번호, 미납요금, 단속일자 등 다. 공시근거 : 주차장법 제9조 제3항, 제4항 및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제7조 제3항, 제10조 제3항 라. 공시사유 : 부정주차요금이 미납되어 3회에 걸쳐 부정주차요금과 압류예고 통지서를 고지하였으나 납기일 내 납부되지 않아,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조치. 마. 공시금액 : 부정주차 부과금 바. 공시대상 : 40건(단속기간 : 2023.12.01. ~ 2023.12.31.) 붙임 참조 2건(단속기간 : 2024.01.01. ~ 2024.01.31.) 붙임 참조 사. 공고기간 : 공시일로부터 14일간 아. 공고 및 게시장소 : 안산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시청 홈페이지 자. 문의사항 : 안산도시공사 주차운영부 주차운영팀 견인거주자 연락처 : 031-440-8380, 팩스 : 031-439-65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