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9730(2024. 4. 1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1차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수용재결되었으나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건의합니다.
가. 사 업 명 :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나. 공고내용 : 붙임(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다. 공고기간 : 2024. 4. 16. ~ 2024. 5. 1. 라. 공고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