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2024-04-08
고시공고 상세보기 - 고시공고 구분 , 게재번호 , 고시공고번호 , 등록일 ,담당자/연락처 , 담당부서 , 제목 , 첨부파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24-288호
담당자/연락처 윤효정 / 031-481-6398
담당부서 도시주택과
제목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처분 전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내용 「건축법」제79조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 처분 전「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서 위반건축물 건축주등에게 위반사항 처분 내용의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8. ~ 2024. 4. 24.(14일 이상)
  나. 공고장소 : 당해 자치단체 게시판,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내용
    1) 공시송달 제목 : 건축법 위반사항 원상복구 시정명령 처분 전 사전통지(의견제출)
    2) 당사자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3)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라. 유의사항 : 공고 및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임. 
  마. 의견제출서 및 문의사항 : 안산시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건축지도팀(☎031-481-6398)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첨부파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20240408).hwp
건축법 위반사항 사전통지 공시송달 내역(20240408).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