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O모 (단원구 적금로) 2. 직권조치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2024. 4. 2.) 3. 공고기간 : 2024. 4. 2. ~ 2024. 4. 19. 4. 통지방법 : 통지서 우편발송(등기, 일반) 5. 공고방법 : 고잔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