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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의(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계획을 예고하였으나, 영업 매장면적 및 대규모점포등의 종류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공고[홈페이지 게재] 하고자 합니다.
□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 1. 개 설 자 : ㈜현대타워랜드 (대표 김은창) 2. 상 호 명 : ㈜현대타워랜드 3. 개설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당곡로 20 4. 영업개시예정일 : 2024. 5. 10. 5.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변경전)쇼핑센터 ? (변경후)그 밖의 대규모점포 6. 매장면적 : (변경전) 24,000㎡ ? (변경후) 19,927.496㎡
붙임 변경 고시(공고)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