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4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 1개소(공동휴게소) 지원금액 : 1개소당 최대 4천만원 접수기간 : 2024. 4. 2.(화) ~ 4. 9.(화) 접수방법 : 방문, 우편접수(전자메일도 가능 khh0220@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