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2024년 3월 취득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지방세기본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징수유예 된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송달 대상자: 신* 포함 21인 <별첨> ○ 서류의 송달지: 광주광역시 *구 회*로 2*1, 10*동 *05호 포함 21곳<별첨> ○ 서류의 명칭: 취득세(부동산) 납세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 서류의 내용: 납세번호, 성명, 주소, 세액 등 <별첨> ○ 공 고 기 간 : 2024. 4. 1. ~ 2024. 4. 15. (14일간)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