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2024-03-05
고시공고 상세보기 - 고시공고 구분 , 게재번호 , 고시공고번호 , 등록일 ,담당자/연락처 , 담당부서 , 제목 , 첨부파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안산시 공고 제2024-491호
담당자/연락처 김재은 / 031-481-2974
담당부서 철도교통과
제목 중보길 및 양지편길 거주자(상가)우선주차제 시행 행정예고
내용 중보길 및 양지편길 노상공영주차장(이동 715-13 일원)을 거주자(상가)우선주차제로 시행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이 사실을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중보길 및 양지편길 거주자(상가)우선주차제 시행
 2. 행정예고 목적: 노상공영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하여 한대앞역 일대 상권 활성화 및 장기주차 문제 해소를 통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자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 청취
 3. 시행구역 및 내용
  ○ 시행구역: 중보길 및 양지편길(158면)
  ○ 시행시기: 2024. 4. 1.
    ※ 시행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운영내용
   - 운영시간: 매일 10:00 ~ 19:00 (※공휴일 미운영)
   - 운영방식: 지정제(이용자는 지정된 계약주차면에만 주차가능)  
   - 부정주차관리
      (1) 강제 견인조치: 연락을 받지 않거나 즉시 이동할 수 없는 경우
      (2) 부정주차료 징수: 견인불가 시 29,000원 부과(부정주차요금+1급지1일요금)
   - 주차요금: 주간제 20,000원
   - 납부기간: 분기별(3개월 단위) 선납
   - 접수·관리문의: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주차운영부 견인거주자팀(031-439-6305)
  ○ 신청 및 배정
   - 신청기준: 중보길 및 양지편길 인근 입점상가 우선배정
 4. 행정예고(공고)기간: 2024. 3. 6. ∼ 2024. 3. 25. (20일)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주차장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등) 
 6. 행정예고(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의견제출 방법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3. 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안산시청 철도교통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2024. 3. 6. ∼ 2024. 3. 25. (20일)
  ○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31-481-3233)
  ○ 접 수 처: 안산시청 철도교통과 (☎)031-481-2974)
  ○ 보내실 곳: (우 15358)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안산시청 환경교통국)
  ○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의견제출서(중보길 및 양지편길 상가우선주차제).hwp
한대앞역 일대 거주자(상가) 우선주차제 시행 행정예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