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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길 및 양지편길 노상공영주차장(이동 715-13 일원)을 거주자(상가)우선주차제로 시행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이 사실을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중보길 및 양지편길 거주자(상가)우선주차제 시행 2. 행정예고 목적: 노상공영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하여 한대앞역 일대 상권 활성화 및 장기주차 문제 해소를 통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자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 청취 3. 시행구역 및 내용 ○ 시행구역: 중보길 및 양지편길(158면) ○ 시행시기: 2024. 4. 1. ※ 시행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운영내용 - 운영시간: 매일 10:00 ~ 19:00 (※공휴일 미운영) - 운영방식: 지정제(이용자는 지정된 계약주차면에만 주차가능) - 부정주차관리 (1) 강제 견인조치: 연락을 받지 않거나 즉시 이동할 수 없는 경우 (2) 부정주차료 징수: 견인불가 시 29,000원 부과(부정주차요금+1급지1일요금) - 주차요금: 주간제 20,000원 - 납부기간: 분기별(3개월 단위) 선납 - 접수·관리문의: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주차운영부 견인거주자팀(031-439-6305) ○ 신청 및 배정 - 신청기준: 중보길 및 양지편길 인근 입점상가 우선배정 4. 행정예고(공고)기간: 2024. 3. 6. ∼ 2024. 3. 25. (20일)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주차장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등) 6. 행정예고(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의견제출 방법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3. 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안산시청 철도교통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2024. 3. 6. ∼ 2024. 3. 25. (20일) ○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31-481-3233) ○ 접 수 처: 안산시청 철도교통과 (☎)031-481-2974) ○ 보내실 곳: (우 15358)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안산시청 환경교통국) ○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