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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새길 노상주차장 무료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운영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요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솔새길 노상주차장 무료 전환 2. 행정예고 목적: 공영유료 노상주차장의 무료화를 통해 인근 무료주차장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인근 상가 활성화 및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자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 청취 3. 시행구역 및 내용 ○ 시행구역: 솔새길(초지동 727~734 일원), 주차면 35면 ○ 시행시기: 2024. 4. 1. ○ 운영내용: 전면 무료 운영 4. 행정예고(공고)기간: 2024. 3. 6. ~ 2024. 3. 25.(20일)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 「안산시 주차장 조례」제7조(주차요금 징수 등) 6. 행정예고(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의견제출 방법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3. 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안산시청 철도교통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24. 3. 6. ∼ 2024. 3. 25. (20일) ○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31-481-3233) ○ 접 수 처: 안산시청 철도교통과 (☎)031-481-2974) ○ 보내실 곳: (우 15358)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안산시청 환경교통국) ○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